李대통령 "웬만한 사람 다 전과...예비군 안 가도 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4일) 우리사회에서 형사 처벌이 남발돼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보고받으며 이 같이 언급했습니다. 형벌권 남용만으론 실실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경제 제재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형벌은 그야말로 (인신을) 구금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빼앗는 마지막 단계"라며 "그런데 형사 처벌이 너무 남발되고 있어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덕적 비난 대상이거나 징계 대상, 행정벌 대상, 민사 배상 책임을 지는 정도의 대상들도 누군가 마음 먹기 따라서 엄청난 형벌을 가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웬만한 건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되면서 심지어 검찰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생겼다"며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확장 해석하고 심지어 조작하고 하다 보니 기준이 없는 사회가 됐다"며 "예측불가능한 가장 원시적인 사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법률 1,686개 중 절반 이상인 1,069개의 법률에 형벌 규정이 있습니다. 약 250개 수준인 독일과 비교해 4배 정도 많습니다. 정성호 법무 장관은 "우리나라 법체계가 지나치게 형사처벌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비군 설치법 등을 예로 들며 "통지법 안 받으면 처벌하고, 훈련 안 받으러 가면 처벌하고, 전달 안 해줬다고 처벌한다"며 "옛날연탄 들어오기 전에 산에서 나무 해다가 뗐다고 전부 산림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 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수 수단으로 절제하되 (적용할 경우)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중심으로 형벌을 설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어떤 규정엔)벌금 500만 원형에 처한다고 하는데, 벌금 300만 원, 500만 원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사회적 낭비, 공권력 낭비"라며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이 느껴질 정도로 제재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6-04-14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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